미국 이중국적 아동이 한국에 먼저 출생신고하여 미국 국적 표기가 안 되었을 때

소속 구청에 가서 기본증명서에 추후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님 주의!!)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떼주기만 할 뿐 서류 보완 작업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자녀 미국여권, 자녀 미국출생증명서, 미국출생증명서 번역본입니다.

아래는 미국 출생증명서 번역본 내용입니다.


미합중국 국무성

*[OOOOOOO]*                                                                                       [OOOOOOO]

미국시민권자의 해외출생 영사 보고서

 

이 서류는 다음을 증명합니다:

[이름 미들네임 성]

성별 [남/여], 한국 [OO시]에서,

[OOOO년 O월 O일]에 출생,

한국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OOOO년 O월 OO일]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성립되어 출생시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모

 

[아빠 이름]                                                                                                                        [엄마이름]

생년월일: [OOOO년 O월 O일]                                                                          생년월일: [OOOO년 O월 O일]

 

 

[OOO]

영사담당 차관보

발행일: [OOOO년 O월 O일]

 

*[OO-OOOOO-OO]* [OOO-OOOOOOO]

 

미국

안녕하세요, 레이디 라라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며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3년이 지나 여권이 만기된 저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오늘은 여권 사진 규격(여권 사진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크기, 품질배경, 얼굴표정, 의상, 장신구, 24개월 이하 영유아 여권사진 규정,

여권 훼손, 분실, 유효기간, 서명 등등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여권사진 규격입니다.

확실한 출처인 외교부 자료입니다.

사진크기

사진크기: 3.5*4.5cm 

머리길이: 3.2~3.6cm (정수리~턱)

 

품질 배경

단순한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화지에 꼭 인쇄하세요.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다들 아주 자연스럽게 보정은 하는 편입니다. (입꼬리, 여드름, 뾰루지, 티안나는 턱살쳐내기 등등)

배경은 흰색! (아이보리색이나 미색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얼굴과 어깨 방향은 정면(측면 불가)

입은 찡그리거나 웃지않는! 자연스러운 무표정으로 이가 보이지 않게 다물어야 합니다. 

얼굴을 장신구나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않게 이마부터 턱까지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라는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눈동자 안경

눈은 카메라 정면을 봐야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안경테로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적목현상 안됩니다.

컬러렌즈, 미용렌즈 착용 불가

색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사용 불가

눈동자, 안경, 렌즈 빛 반사 불허

 

의상 장신구

흰색 의상 안됩니다.

연한 색 의상은 배경과 구분된다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종교 의상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마~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착용 불가능합니다.

터틀넥, 스카프 등등은 얼굴 윤곽 가리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귀걸이도 착용 가능합니다만 빛반사되면 안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조건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 보호자가 노출되면 안됩니다.

신생아인 경우 입을 살짝 벌리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여권 사용 주의사항

여권 훼손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ex. 입국거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훼손 예시: 낙서, 1장이라도 찢어짐, 의미없는 장난감 도장 찍힘 등등

 

유효기간

많은 국가들이 입국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지만,

이는 각 나라의 입국 정책 사항이니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이 남은 여권은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이쯤되면 재발급 받는게 맞습니다.

 

여권 서명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서명하고 사용하여야 해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아이 이름을 정자로 기입하여 서명하세요.

 

여권 분실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수 있으니, 분실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재외공관(대사관)에 신고(휴일 제외)해주세요.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분실 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되어, 추후에 여권을 다시 찾게 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위 기준은 2022년 5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교부 여권과 기획총괄팀(02-2002-0121)(02-734-1952)에서 여권 사진 규격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외교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권사진 가격

보통 여권민원실 앞 상가에 여권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들이 있습니다.

사진관마다 책정해놓은 가격은 다들 제각각이어서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15,000원~20,000원대에 8장 인화해주는 조건이며

약간 가격대가 높은 곳은 25,000원~30,000원대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진관마다 원본파일 이메일 제공 여부는 다릅니다.

보내주는 곳도 있으며 아닌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디 라라의 라라랜드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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